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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여직원이 임신5개월째 인데,어떻게 휴가 처리를 해야하는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c**cken85****
조회4,198 공감0 작성일3/20/2012 6:27:16 PM
직원 하나가 임신5개월 째여서 시간을 조금 줄였는데, 시간 줄이지 말고,
계속 일 하게 해달라 하는데, 출산 전 얼마까지 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출산하고 복직시키는게 의무인지. 사실, 출산해서 쉬게되면, 제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찾고 싶은데, 꼭 의무적으로 복귀를 받아줘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일 하게 해주는게 법으로 명시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일주일에 30 시간 이상씩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식시간도 조금 더 줘야하는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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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0/2012 7:12:38 PM
1. 본인이 줄여달라고 할 때까지 그리고 본인이 출산휴가를 가겠다고 자원하기 전에 고용주가 근무시간을 줄이시면 임신차별로 소송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많은 한인 고용주분들이 임신해서 힘들것 같다는 이유로 시간을 줄여주시는데 다정도 병이어서 이렇게 사정을 봐주는 것이 나중에 큰 코 다치십니다. 본인이 계속 일하게 해달라는 내용을 문서로 적으라고 해서 받아 놓으십시오. 언제까지 일하게 해주는 것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본인이 일하겠다는 날까지 일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2. 출산해서 쉰다고 하면 언제 복귀할 지를 날짜를 역시 문서로 받아놓으세요. 출산휴가 하는 동안 다른 사람을 고용하실 수 있지만 이 임신직원이 복귀날짜까지 돌아오면 이 직원을 다시 고용하는 것이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는 이상 복귀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3. 휴식시간은 본인이 얼마를 더 원하는 지를 문서로 받아서 accommodate를 해주셔야 합니다. 임신 중에 고용주는 의료보험 회사의 조언에 따라 임신 직원에게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덜 위험하고 스트레스가 적은 업무를 대신 맡겨야 합니다.
종업원 5인 이상인 회사일 경우 임신휴가(Pregnancy Disability Leave) 포스터를 붙여 놓음으로써 직원들이 그런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4. 캘리포니아 출산 휴가법에 따르면 출산 종업원은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근무를 못 할 정도로 거동이 불가능할 때(disabled) 정상적인 임신 및 출산인 경우 6주까지 출산휴가로 쉴 수 있고, 4개월까지 출산이나 임신관련된 장애로 인한 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4개월은 꼭 한번에 다 쉬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 전후 또는 임신으로 인해 근무를 못할 때 쉬는 것으로 모두 합해서 계산됩니다. 또 임신 및 출산 휴가를 가기 30일 전에 고용주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의 휴가는 유급이거나 무급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산 및 임신 휴가 후에 회사에서 같거나 급료, 시간, 업무면에서 비슷한 직책에 복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신직원이 원할 경우 복직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휴가 전에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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