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ull time
지역New Hampshire
아이디s**kjlnh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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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7/2012 7:17:25 AM
비숙련 취업이민으로 그린카드받고 스폰서 회사에 고용되어
일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풀타임 직원으로 채용되어 주40시간 근무하면 채용시 고용주가 제시한
임금을 지불 받아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고용주는 일일 근무한 시간을
종합하여 주 단위로 임금을주는데 고용주가 이렇게 하는것이 노동법에 합당한가요? payrolls에는 근무 기간을 일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로 기록해 놓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날짜와 시간에 나와서 근무 하라고하며 이민 신청당시 ETA750에는
오버타임시간도 주말과 공휴일에 근무시는 평일의 1.5배를 지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키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7일중 아무날 이나 40시간 이내 일을 시키면서 일한 시간만 (현재는 주 평균 25~35시간) 임금을 지불하는데 이곳에거주하는 사람들께 문의하면 고용주가 노동법을 어기고 있다고하며 주 노동청에 고발하라고 하는데 고발 해도 되나요? 주급 받을때 페이롤에는 소셜,메디케어,세금을 공제합니다.이렇게 3가지를 공제하면 풀타임 직원이 아닌가요?
파트타임 직원도 메디케어 를 공제 하나요?저녁 시간에 일하므로 현지 미국인들이 주간 일마치고 저녁 시간에 몇시간 일하다가 가는데 이들도 3가지를 공제 하나요? 상세하게 알려주세요.최저 임금과 최소시간으로 일하면서 미국와서 홈리스가 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