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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택 재융자시 융자회사의 실수

지역California 아이디d**e53****
조회2,490 공감0 작성일4/28/2021 4:58:48 PM

이번에 30년 재융자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loan doc을 공증과 함께 모두 끝내고

서류상 funding한다는 날짜에 마춰 몇일 지나서 OLD LOAN PROVIDER 에 연락하니

FUND를 못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융자회사에 연락하니 TITLE에서 착오가 있어 FUND를 HOLD하고 있었다고

그날 바로 PAY OFFF한다고 통화를 끝내고 저한테와야 할 REFUND금액이 다음날 입금되

모두 다 끝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주 후 OLD LOAN PROVIDER쪽에서 이번달

PAYMENT이 PAST DUE라는 연락이 와서

왜 PAYOFF 안되었냐고 물어보니 PAY OFF AMOUNT SHORTGAGE  (PROPERTY TAX)로 HOLD되있어서 다음날까지 SHORTGAGE를 내지 안으로 PAY OFF AMOUNT를 모두 RETURN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분을 내고 OLD LOAN PROVIDER 의 ACCOUNT를 CLOSE시키고 LOAN이 PAY OFF되었다는 이멜을 OLD LOAN PROVIDER에서 받았습니다.


간력히 설명드리면 융자회사는 두번이 걸쳐 PAY OFF를 못하고 있었고 

제가 PAY OFF안되었다는 걸 알려준 후에야 알고 조치를 다 하지 못했고

결국 제가 SHORTAGE부분을 내고서야 PAY OFF가 완료된 것입니다.

SHORTGAGE부분은 TAX부분이라 제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라 큰문제는 아닌데

이상황을 그냥 넘기자고 하니 너무 화가나고 어처구니 없어 정식으로 융자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려고 하는데 이상황에서 소송이 가능한지 전문가의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송을 하게되면 얼마정도의 금액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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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4/29/2021 10:12:08 AM

OLD LOAN PROVIDER 은 payoff amount 정보를  New lender 에게 제공했을 터이고. . .
Title company 는 융자회사의 closing instructions 을 따라 . . .


negligence 
in failing to verify the proper payoff amount due ?   
 '융자회사에 연락하니 TITLE에서 착오가 있어 FUND를 HOLD하고 있었다고. . .'

'저한테와야 할 REFUND금액이 다음날 입금되' 

 
New lender 의 
negligence 를 증명하셔야 하는데. . . 

Mortgage Servicing Rules under the Truth in Lending Act (Regulation Z) <- - - 여기 웹사이트를 보시면. . .
"
Servicers  generally are required to correct the error asserted by the borrower  . . . within 30 to 45 days." 참조하세요. 


 부동산 전문 Mortgage 
Lawyer 과 상담해보시는것도 좋을 듯하네요.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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