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옷 수입회사를 운영 중인데 직원들 sick day와 vaction day를 1년에 몃일 주라는 노동법에 정해저 있나요? 그리고 이 휴가날수를 보통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그리고 병가나 휴가 갔을때 pay관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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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3/30/2012 1:40:59 PM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병가와 휴가를 1년에 몇일 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만일 employee handbook에 그런 규정이 있으시면 그 사규에 따라서 하셔야 합니다. 병가와 휴가는 무급이든 유급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병가(sick leave)와 달리 휴가는 그 해에 다 못 사용했으면 다음 해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해에 못 썼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