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금액이 안되시면 '자산'(ASSET)으로 대신하는 방법이 있고, 만일 현재 고용중이라면 그동안 통상임금 이상을 지급해 온것이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회사가 수익을 내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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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금액이 안되시면 '자산'(ASSET)으로 대신하는 방법이 있고, 만일 현재 고용중이라면 그동안 통상임금 이상을 지급해 온것이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회사가 수익을 내고 있어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