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신청후 철회(해외)

지역Georgia 아이디k**hoij****
조회2,528 공감0 작성일7/21/2019 10:10:04 PM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시민권 신청을 하였으나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건강이 모두 위중(뇌출혈)하셔서 한 1년정도는 머물러야 할 듯 합니다. 집안 사정상 자리를 비우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나중 시민권 신청을 다시할 때를 대비해서 시민권 철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미국내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 머무르고 있어도 철회 신청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미국 출국시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거 여행허가서 신청하고 지문을 찍고 출국했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2019 3:27:32 AM
시민권 신청 후에도 해외에 체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시민권 자격 요건인 거주요건 그리고 체류요건을 계속하여 충족하고 있으셔야, (일시적 귀국) 인터뷰 후 시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인한 영주권이 아니시라면, 5년의 연속 거주요건은, 반증을 통하여 거주의사를 입증하시는 경우, 1년까지 연속으로 해외 체류하시더라도 유지되며, 이 시점에서 과거 5년을 계산하여 총 (물리적) 체류기간이 30개월을 넘으신다면, 여전히 시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자격을 채우지 못하신다면, 신청이 계류중인 이민국에 편지를 내어 신청의사를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미국 상관없이 철회하실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4/2019 4:16:05 PM
안녕하세요

지난 5년간의 거주기한중 30개월을 넘을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조건에 충족되지 못하신다면, 한국에서 철회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셔서 보내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