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인한 영주권이 아니시라면, 5년의 연속 거주요건은, 반증을 통하여 거주의사를 입증하시는 경우, 1년까지 연속으로 해외 체류하시더라도 유지되며, 이 시점에서 과거 5년을 계산하여 총 (물리적) 체류기간이 30개월을 넘으신다면, 여전히 시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자격을 채우지 못하신다면, 신청이 계류중인 이민국에 편지를 내어 신청의사를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미국 상관없이 철회하실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