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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영주권자의 자녀 영주권 신청시 양식 작성에 대한 질문

지역Missouri 아이디eva****
조회1,027 공감0 작성일7/18/2019 5:40:16 PM

저와 집사람은 현재 미국 영주권자 입니다.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 2명에 대해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USCIS의 Form I-130을 작성중에 있는데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1. 저는 I-130을 작성하고, 아이들은 I-130A를 각각 작성하면 되는지요 ?

2. USCIS 웹사이트에서 I-130A를 다운받으면 하나의 Form 밖에 없는데 이것을 열어보면, Part 1 Information About You (Spouse Beneficiary) 에서 Spouse Beneficiary라고 되어있는데, 자녀 초청에 대해서도 이 Form을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녀를 위한 Form을 어디에서 다운받는 지요 ?

3. USCIS 에 내야 하는 Filing Fee는 자녀 각각 내야하는지 요?

4. USCIS 에 서류제출할때 어떤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지요 ?

USCIS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해당 내용을 몇번 읽어보아도, 정확하고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도움을 받고자 질문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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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4/2019 4:41:09 PM
안녕하세요

(1) 아니요. I-130 양식만 초청인이 작성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자녀분들의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네
(4) 여권, I-94, 비자, 여권사진 2장, 영주권 앞&뒤,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번역 & Certificate of Translation 함께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m2kn**** 님 답변 답변일 7/19/2019 7:44:05 PM
1. 아닙니다.
2. 130a는 초청인의 배우자 용입니다. 초청인의 자녀는 작성하는 form 없습니다.
3. 당연히 따로따로 $535 x 2
4. 영주권copy,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여권copy, I-94 copy, 사진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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