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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신청시 거주기간계산

지역Georgia 아이디Y**nCho****
조회2,605 공감0 작성일7/17/2019 5:00:37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거주기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영주권을 받고서 1개월 미국에 거주 후 해외로 나갔습니다. 그 후, 5개월 안에 돌아와 재입국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그런 후 다시 한 달 후에 해외에 나가 2년을 머물렀습니다. 2년 동안 6개월에서 1년미만으로 종종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2. 그 동안, 세금신고는 Form 1040으로 해외수입(Foreign Earned Income)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 미국에 얼마를 살아야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지 알고싶습니다.

질문입니다.
1. 돌아온 후, 4년 1일 지난 후에 신청이 가능할까요?
2. 돌아온 후 5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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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8/2019 3:41:38 AM
시민권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5년 연속 거주요건(residence)과 30개월 체류요건(physical presence) 요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거주요건은 ‘주민등록’(domicile)과 비슷한 개념이고, 체류요건은 뭄뚱이가 물리적으로 미국내에 있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연속으로 1년 이상 해외 체류하신 것은 (예외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5년 연속 거주(residence)요건을 단절시켰고, 그 이후 연속으로 6개월 이상 해외체류(연속거주가 단절되는 것으로 추정됨, 반증 가능)가 마지막으로 끝난 이후, 거주 기간을 다시 시작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 이후, 연속으로 6개월이상 해외체류를 하지 않고, 4년 하고 하루를 더 미국에서 거주하셔야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이때 과거 5년을 계산하여 30개월 이상 미국에 체류하고(physically present) 있었으면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됩니다.

반증을 제시하여 6개월이상 1년 미만 해외 체류한 기간이 거주 기간으로 계산되는 경우, 앞으로 약 2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30개월 체류 규정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8/2019 11:50:53 AM
해외 체류 6 개월 이상 하셨으면, 다시 입국한 날 부터 5년 계산 다시 시작 하시면 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4/2019 4:55:05 PM
안녕하세요

2년동안 1년정도의 기간을 해외에 체류하셨다면, 경우에 따라서, 마지막에 미국에 입국하신 순간부터 5년을 다시 산정하셔야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세금보고는 Foreign Earned Income 으로 하셨으므로, 미국내에 체류하셨다고 간주하기 또한 어려우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Y**nCho**** 님 답변 답변일 7/18/2019 1:59:45 PM
답변주신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했던 이유는 1년 이상 2년이하는 Four years and one day rule 이 적용되는데, 6개월이상 1년이하는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입니다. 여러 곳을 찾아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혼동스러워하는게 맞군요.
USCIS의 어떤 매뉴얼도 그것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없기 때문이아닌듯 싶습니다.


https://www.ilrc.org/sites/default/files/resources/continuous_residence_practice_advisory_final.pdf

The regulations do not provide a clear answer to this question. If USCIS finds that the applicant’s trip of over 6 months, but less than 1 year, does break her continuous residence, neither the Policy Manual nor the regulations specify how long an applicant has to wait before reapplying. Some would argue that an applicant would have to wait 5 years after returning to the United States before she would be eligible for naturalization, while others believe an applicant should only wait until enough time passes that she no longer has an absence of more than 6 months during the statutory period of 3 or 5 years.

Another less certain route is to argue for sensible statutory interpretation by comparing how the regulations treat absences of 1 year or more. The USCIS Policy Manual and 8 CFR § 316.5(c)(1)(ii) state that if an applicant has an absence of 1 year or more, the applicant only needs to wait 4 years and 1 day (or 2 years and 1 day if applying as the spouse of a United States citizen) to apply.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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