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으로 1년 이상 해외 체류하신 것은 (예외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5년 연속 거주(residence)요건을 단절시켰고, 그 이후 연속으로 6개월 이상 해외체류(연속거주가 단절되는 것으로 추정됨, 반증 가능)가 마지막으로 끝난 이후, 거주 기간을 다시 시작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 이후, 연속으로 6개월이상 해외체류를 하지 않고, 4년 하고 하루를 더 미국에서 거주하셔야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이때 과거 5년을 계산하여 30개월 이상 미국에 체류하고(physically present) 있었으면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됩니다.
반증을 제시하여 6개월이상 1년 미만 해외 체류한 기간이 거주 기간으로 계산되는 경우, 앞으로 약 2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30개월 체류 규정을 만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