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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트레픽스쿨은 언제까지 가야 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122****
조회1,157 공감0 작성일12/6/2017 11:57:08 AM
서보천 목사님 스톱사인 위반으로
법원에 가게 되면 해야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법원에 참석하여 결정이 되면 벌금 지불기한은 연장이나 분할 지불할 수
있는지요? (법원에서 날아온 벌금지불기한이 법원참석하는 날과 동일합니다)

2. 법원 참석날짜가 on or before 12/28/2017로 되어있으면 12/28일 전까지
법원에 연락하여 사전 예약을 해야 하는지요?

3. 트레픽스쿨은 벌금지불기한 내에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법원판결후에
받을수도 있는지요? 판결후에 받을수 있다면 판결후 언제까지 받으면 되는지요?
(법원 통지서에는 벌금얼마, 트레픽스쿨같이하면 얼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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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6/2017 5:45:49 PM
1. 분할은 가능하지만 판사의 허락을 밷으셔야 합니다.
2. 그 전에 벌금을 내시든지 아니면 출석일 아침에 법원에 가시면 됩니다.
3. 벌금과 트래픽 스쿨 프로세싱 비용을 지불하면 트래픽 스쿨 기간을 다시 줍니다. 약 두 달 정도의 기간을 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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