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E-2 비자로 변경하신다면, 배우자분을 E-2 배우자 비자로 변경하셔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워크퍼밋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비즈니스로 배우자분을 취업이민 스폰을 진행할시, 진정성 여부로 인하여서 이민국의 의심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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