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2/2012 10:39:42 PM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는 풀타임이든 파트타임 직원이든 휴가제공 규정이 없습니다. 휴가는 베네핏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진 날짜수도 없습니다. 즉 제공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무급이든 유급이든 상관없습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회사 설립 은행계좌 오픈시 나중에 눈탱이 맞을 수 있나요? 조회 498 공감 0 CA n****u**** 5/30/2025 10:45:5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