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일을하고 임금을 못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ul21****
조회1,681
공감0
작성일4/18/2012 5:51:45 PM
일식집에서 7일간 일을 햇는데요. 4일치 임금만 받고 나머지 3일치를 못받았습니다. 일을 하다 좀 부당한 대우를 받는거 같아 이틀전에 노티스 주고 바로 그만 뒀는데 주인이 갑자기 그만두는 것에 대해 화가났는지 나머지 임금을 메일로 보내준다고 하고선 거의 20일정도 되가는데 연락이 없네요.
2~3일치 일당 얼마 안되지만 정말 이 가게에 화가 많이 난 상태라 꼭 받아내고 싶은데 노동법상 기다려야 하는 날짜일수가 있는지요?
또 이런일은 노동청에 직접 신고해야하는지 아님 변호사한테 의뢰해야하는지 알고싶네요. 혹시 변호사들은 2~3일이 얼마 안되니 포기하라거나 아님 귀찮아서 이런건은 잘 안받아주는지도 궁금합니다.
설령 액수가 너무 작아 변호사들이 해주기 어렵다고 해도 너무 괴씸해서 노동청에라도 직접 고소하고싶은데 언제쯤 하는게 적당할까요?
정확하게 그만 둔 날짜는 4월2일입니다. 그 이후 메일로 보내준다는 말만 믿고 아무 연락도 안했고 오지 않은 상태이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