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원 판결문과 범죄기록 서류를 지참하셔서 사실대로 이야기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해당 범죄가 부도덕한 범죄라고 판단하기 명확하지 않은상황이고, 해당된다 할지라도 Petty Offesne Exception 에 해당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2. 한국에서 범죄수사 경력 조회서/회보서는 해외입국/체류용(실효된 형 제외)과 본인확인용 (실효된 형 포함)이 있습니다. 한국법에서는 외국 비자용으로 실효된 형이 포함되어 표시되는 본인확인용을 사용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미 대사관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해외입국/체류용과 본인확인용을 모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국내법을 근거로 본인확인용을 제출하지 않으면 영사가 비자심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확인용을 대사관에 제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NVC에 해외입국/체류용 만을 제출하셨다면 비자 인터뷰에서는 두 종류 모두다 구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인터뷰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한국법이 따라 그럴수 없다고 해도 대사관의 영사들은 전혀 수용하지 않으므로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3. 더 중요한 것은 DS-260상의 범죄기록에 도박장 개장방조죄를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는 것이며 이미 DS-260을 제출했다면 비자 인터뷰 전에 수정하시여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본인확인용 범죄수사 경력/회보서의 내용과 DS-260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허위진술로 인해 그 자체로 입국금지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