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간편 이혼 자격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ta****
조회3,496 공감0 작성일5/13/2021 9:24:39 PM
6년전 결혼하였으나 2년전부터 별거하고 있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없고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혼인기간 5년 미만이어야 한다는 간편 이혼 (Summary Dissolution) 자격이 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3/2021 9:34:35 PM

안녕하세요


결혼날짜부터 별거날짜까지 기간이 5년 미만이시라면, 해당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