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I-601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보충서류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은 (1) waiver승인이 되지 않아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을 하지 못하면 시민권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과 (2) K-1비자 신청자가 과거의 잘못이 있지만 현재는 갱생 (rehabilitation)되었다는 것 입니다.
3. 위에서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waiver 제출시점은 K-1비자 인터뷰를 본 이후 영사의 공식적인 웨이버 통보를 받은 다음입니다.
Waiver 승인을 받기 위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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