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 부탁합니다. 와이프가 사정상 한국 장기체류로 영주권을 상실하엿습니다. 시민권자인 남편이 배우자 초청으로 다시 이민 초청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영주권 회복 신청을 하는게 좋은 방법일까요? 여기 이민국에서 수속을 하여야 할까요? 아니면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하여야 할까요? 어떻게 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도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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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8/28/2012 11:31:0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진행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