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네,6개월 이상 체류하실경우 제입국허가서를 신청하시고 지문체취하시고 나가시는것이 좋습니다. 신청서류는 Form I-131 이고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