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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중 결혼..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kdgod****
조회6,618 공감0 작성일8/27/2012 12:09:26 AM
안녕하세요,,,미국온지 9년,,,휴,,,,,,

고민고민하다가 전에 사귀었던 남친이랑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제 남친은 영주권 2005년에 신청했다가 변호사가 뭘 잘못했는지 어쨌든 다시 처음부터 2007년에 3순위로 들어갔었구요 고용주와 변호사 말로는 빠르면 올 가을 늦어도 내년 초면 영주권이 나올거라 했다는군요.

EAD 카드 받아서 일하고 있구요,,남친이 처음신청때 변호사 사기당하고는 두번째 신청때는 아예 포기하는 맘으로 변호사한테 맡겼더라구요,,그래서 지 우선순위 날짜도 서류가 뭐가 들어갔는지도 모르는,,,에구,,,

어쨌든 전 현재 학생 신분이고 2012 3월에 취업 영주권 3순위로 priority date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만약 현재 제 남친의 배우자로 혼인신고 빨리하고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월요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요,,,

월요일에 정확히 알아 봐야 하겠지만 기다릴 수가 없네요,,,다 포기하고 한국가려고 하다가 결심한거라서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남친:3순위 2007년 2월 (PD 추측) 아직 이미국에서 인터뷰 요청등 받지 못했음,,
본인: 학생신분이고 2012년 3월 고용주를 통해서 3순위 신청들어감 (PD) I-140들어가 여전히 서류 보류중,,그리고 2011년 12월에 h1들어갔다 deny되어서 전 학생신분으로 현재 돌아옴,

9월에 결혼후 바로 서류 준비해서 남치의 I-485 승인 나기전에 제 서류 들어갈려고 생각중임..

현재 남친은 시애틀에있고 (EAD 카드로 일하고 있음), 전 학교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있습니다..전 유학생 비자...둘다 신분유지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음이 급한데요,,,
현제 학교 때문에 제가 이사는 할수가 없구요,,,,영주권 받을때까지는 학생 신분유지해야 하니깐...그래서 떨어져 지내야 하는데,,,이런사실들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사실 남친을 안지는 거의 10년 정도 되가는데 사귄지도 오래전이고 이번에 서로 자주 연락하고 보다 결정한거라,,서류나 기타등등 아무것도 준비된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 시민권 배우자가 아니라 영주권 신청중 부양 가족으로가서 그리 까다롭거나 제가 인터뷰는 받지는 않는걸로 아는데,,,맞는건지...

아님 주소라도 옮겨야 하는건지요? 어떤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네요,,

조언 감사드립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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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icho275**** 님 답변 답변일 8/27/2012 4:15:59 AM
참고가 될지 모르겠으나 저의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와이프가 영주권 신청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결혼 했고 2009,12월 입국, 와이프는 2011년 3월 영주권 받았습니다. 저는 follow to join으로 4월 접수 7월 5일 영주권 받았습니다.약 75일만에 받았지요. follow to join은 배우자중 한명이 영주권 신청중이나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 할 경우 그 배우자가 우선일자를 받으면 그 해당 하는 달 1일에 서류 접수 가능조항입니다(가족초정의 특별 case라고 보면 되지 않나 생각됨). 영주권 받기전에 같이 file을 해도 되는데 그럴 경우 부부가 모두 늦게(우선일자 받고 1년정도 더 갈린다고 함)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니, 남편분 먼저 받고 신청하세요. follow to join을 신청할 경우 제 경우는 특이하게 일찍 나왔는데 통상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변호사분들은 8개월~1년 이야기 합니다만). 신청조건은 앞에 말슴 드린것 외에 신청당시 미국 입국 3개월이 지난야 한다는 것이고 합법적인 신분이라야 하며 가능하면 결혼한지 2년이 지난것이 좋다고 합니다. 저는 지문만 찍고 인터뷰는 없었습니다. Follow to join시 work permit과 advance parol을 같이 신청했는데 2달 정도 되서 카드하나에 두가지가 같이 명기되어 나왔고 15일정도 뒤에 영주권 카드받았습니다. 신청시 남편되실분이 사용한 변호사를 써도 되지만 아닐경우 그 분 변호사한테서 남편분 영주권 신청서류 전체 copy받아(Follow to join서류 접수시 꼭 필요함) 다른분에게 신청해도 됩니다. 비용은 변호사 마다 틀리지만 통상 변호사비 2000불 정도 받고 서류 접수 비용(work permit, advance parol합치면 1,300불 내외정도) 듭니다. 건강검진 비용 몇백불 도 들어가는 군요. 변호사 2~3분정도 상담하시면 좋은 답을 받을 것이고, 남편되실분 우선순위가 그리 멀지 않았으니 남편되실 분 영주권 개방 날자 받으시고 서류 접수하세요. 빨리 결혼하시는게 급선무겠네요. 앞에도 말씀 드렸지만 남편분 영주원 개방 일자 받으시고 Follow to join으로 들어가세요. 개방 일자 받기전에 들어가면 시간 오래 걸리고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결혼하고 같이 살아야 될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있어 떨어져 있다면 변호사님의 의견을 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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