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일반 취업 영주권 신청시에 필요한 고용인에 대한 임금은 고용주와 고용인 간의 상호 협의하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책, 직종, 근무내용, 근무조건,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미국 노동국이 산정하는 임금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평균임금 (Prevailing Wage)이라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고용제안을 한 직원에게 고용주가 영주권 승인 후부터 지급해야 하는 급여이며, 고용인의 임금은 이 평균 임금과 같거나, 초과해야 한다고 이민국은 규정합니다.
이렇게 노동국이 평균임금을 제시하는 이유는 고용주가 자국인을 고용할 때 보다 낮은 임금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고,또 이를 위해 영주권 신청을 하면 자국민의 고용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이민국의 논리 때문입니다.
노동국의 평균임금은 이미 1~2년 전에 준비한 정보를 토대로 결정된다는 것과 노동국의 평균 임금 결정시 회사의 규모가 그리 큰 영향를 미치지 않는다는 점를 고려 한다면 중소기업들에게는 매우 불공평한 처사라 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높게 나오는 경우 고용주는 평균임금를 낮추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노동청은 O*Net-SOC Code를 사용해 학력 및 경력 요구사항을 직종별로 분류, 판별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http://online.onetcenter.org/ 로 들어가셔서 Job zone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업이민 2순위로 진행하고자 할 경우 임금기준은 미 노동청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Level 2 또는 Level 3의 임금이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http://www.flcdatacenter.com/OesWizardStart.as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