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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부모, 형제 초청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eatime****
조회2,150 공감0 작성일8/26/2012 6:12:01 PM
부모님과 동생은 미국에 살고있습니다.
부모님은 현제 학생비자를 유지하고 계시고,
동생은 불체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추방유예 신청했습니다.)
저는 얼마전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궁금한것은,
I-130과 I-485신청후에 부모님께서 학생비자를 유지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나요?
동생도 가족초정이 되나요?

전문가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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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6/2012 6:41:0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부모의경우 불법체류가되어도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동생은 시민권자 형제초청이 가능하나 불법체류이경우 현재 이민법하에서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형제초청의경우 약12년정도의 수속기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형제 초청을 진행하시고 기다리는동안 이민개혁법이 통과되어 사면을 받거나 드림법안이 통과되길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8/26/2012 7:23:02 PM
동생의 나이가 21세 이전에 부모님께서 시민권자가 되시면, 동생은 시민권자의 21세 이하 미성년자녀로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수속이 가능하고 다른 위반사실이 없으면 영주권 승인 받게 될 것 입니다. 이러한 경우 동생은 시민권자의 미성년자녀이기에 과거의 불체 사실을 면죄 받고 영주권 승인 받게 됩니다.

물론 귀하가 동생에 대해서 형제초청을 위한 이민청원서를 제출하시고 기다리는 동안 부모님께서 시민권자가 되시고, 그 당시 동생의 나이가 21세 이전이라면, 바로 시민권자의 미성년자녀(21세 이하) 초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동생의 영주권신청 당시 동생이 반드시 21세 이전이어여 합니다.

상기의 씨나리오는 현재 동생의 나이가 16세 이하인 경우에 가능한 설명입니다. 물론 현재 동생이 15세 이하라면 더욱 더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동생의 나이 21세 이전에 시민권 선서식 마치고 동생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 받게 되기 바랍니다.
k**eatime**** 님 답변 답변일 8/27/2012 2:42:16 PM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결국 미국내에서의 동생의 신분변경은 힘들겠네요.
동생이 21세가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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