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부모의경우 불법체류가되어도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동생은 시민권자 형제초청이 가능하나 불법체류이경우 현재 이민법하에서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형제초청의경우 약12년정도의 수속기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형제 초청을 진행하시고 기다리는동안 이민개혁법이 통과되어 사면을 받거나 드림법안이 통과되길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