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상으로는 미국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고 한국여행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1년이상 체류기간을 넘긴 경우에 RR VISA를 신청할 수 있지만, 재입국허가서가 있는 경우 재입국허가서를 제출하라는 항목이 있기에 시도 해 보시라 권고 드립니다.
RR VISA는 두 단계로 서류절차가 진행됩니다.
제1단계; DS-117양식과 보충서류들(증빙서류들)을 미대사관에 제출하여 인터뷰른 통과한 후에 승인을 받습니다. 이때 병원기록등의 피치못할 사정으로 2년의 체류기간을 넘겼다는 근거있는 서류들을 제출하여 심사관의 재고를 요청하십시오.
제2단계: 제1단계의 승인을 받은 후에 미국재입국이민비자인 SB1을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 합니다.
상기의 SB1을 승인 받으시고 재입국이민비자를 갖고 한국공항 출국 및 미국공항 입국이 가능하고 다시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복원됩니다.
상기의 절차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안내는 주한미대사관의 싸이트에 올려져 있습니다.
주한미대사관싸이트 주소: http://seoul.usembassy.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