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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영주권자인 할머니께서 2년 기간을 부득이 하게 넘기시고 들어오려합니다.

지역Korea 아이디c**psti****
조회1,985 공감0 작성일8/26/2012 11:15:44 AM
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자이신 할머니께서 2010년 6월 24일 2년 기간을 받으시고
10월 20일에 한국에 출국 하셨습니다. 하지만 영어를 모르시는 할머니께서
실수로 한국에 나가시는 날짜부터 2년일줄만 알고 2년 기간을 넘기셨습니다.
요 몇칠사이에 알으셔서 지금 미국에 제 입국 하시려하는데
미국에서 어떻게 받아 드릴지 궁금합니다.
할머니께서는 미국에 시민권자녀들이 있으십니다.

여기서 질문은

1)할머니께서 미국에 오실때 혹시 인천 공항에서 출국을 않시킬수있나요?

2)할머니께서 혹시 미국에 도착 하셔서 뉴욕 JFK 공항에서 입국을 않시킬수있나요?

인터넷에서 알아보니 미국에 도착하신후 이민 판사를 보고 상황 설명을 하면 입국 하실수있다 들었는데 이것이 맞나요?

혹몰라서 할머니께 진료기록을 다 띄고 오시라 했습니다.

미국 진료보다 한국 병원 다니시던 곳에서 진료를 받다가 몸이 아프고 해서 (또한 영어도 몰라서 2년 지난지를 몰랐고) 2년을 지났다고 상황 설명을 하면
이민 판사가 들어줄까요?

어떻게 들어오실수있을지 궁금하네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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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8/26/2012 1:19:18 PM
주한미대사관에서 RETURNING RESIDENT VISA(재입국이민비자)를 신청하여 승인 받으신 후에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규정상으로는 미국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고 한국여행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1년이상 체류기간을 넘긴 경우에 RR VISA를 신청할 수 있지만, 재입국허가서가 있는 경우 재입국허가서를 제출하라는 항목이 있기에 시도 해 보시라 권고 드립니다.

RR VISA는 두 단계로 서류절차가 진행됩니다.

제1단계; DS-117양식과 보충서류들(증빙서류들)을 미대사관에 제출하여 인터뷰른 통과한 후에 승인을 받습니다. 이때 병원기록등의 피치못할 사정으로 2년의 체류기간을 넘겼다는 근거있는 서류들을 제출하여 심사관의 재고를 요청하십시오.

제2단계: 제1단계의 승인을 받은 후에 미국재입국이민비자인 SB1을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 합니다.

상기의 SB1을 승인 받으시고 재입국이민비자를 갖고 한국공항 출국 및 미국공항 입국이 가능하고 다시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복원됩니다.

상기의 절차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안내는 주한미대사관의 싸이트에 올려져 있습니다.
주한미대사관싸이트 주소: http://seoul.usembassy.gov/
j**ah**** 님 답변 답변일 8/26/2012 1:26:15 PM
걱정 전혀 안하셔도됩니다.영주권자이시고 연세가 되셨고 아래 한인복지회에 글데로하시면 ....
올한해 2012년도에 할머님의 게이스가 319건이나됩니다 모두들 잘입국하셨고,영주를잘하시고 계십니다...
쇼셜도 받으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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