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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받는 주소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u**er****
조회2,489 공감0 작성일8/26/2012 1:56:59 AM
형제초청으로 영주권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2001년 4월이니까 한 2개월있으면 나올거같은데
주소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주의분들이 하지마라고 하는데 어찌하는게 좋을지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받으면 여권갱신을 해야 한국에 나갈수있는지
필요한 절차도 조언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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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6/2012 9:15:2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주소이전 신청을 한다고 수속기간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최근 주소이전신청을하게되면 3~4일내에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주소이전신청과 이민국 케이스 업데이트만 확실하게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미국 이민법상 비 시민권자는 모두 AR-11 이라는 양식을 통해 주소 변경을 이민국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양식은 이민국 웹사잍 (www.uscis.gov) 에서 받아 보거나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 처리는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영주권자나 비자 신분을 갖고 있는 이로서 이사를 했지만 현재 접수되어 있는 케이스가 없다면 AR-11 양식을 통해 옛주소와 현재 주소 기입만 마치면 됩니다.

주소 변경 기입을 마치고 나면 현재 진행중인 케이스가 있는지를 묻는 창이 다시 뜹니다. 현재 진행중인 케이스가 있는 경우 두번째 파트도 완성하거나 또는 이민국 서비스 센터에 (National Customer Service Center: (800) 375-5283) 전화를 해서 주소 변경 리포트를 해야 합니다.

이 때 케이스 접수증 상단에 있는 접수 번호가 필요합니다. 이 두번째 과정을 마쳐야 진행중인 특정 케이스에도 주소 변경 리포트가 되어 앞으로 이민국 통지나 서류를 놓치는 일이 없게 됩니다.

간혹 보면 이사하면서 우체국에 새 주소로 우편물을 받는 서비스 신청을 했다고 안심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이는 오해려 더 위험합니다.

이민국 우편물에는 새 주소로 우편물을 보내는 forwarding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적혀 있습니다. 즉 특정 주소에 더 이상 수취인이 살지 않으면 우편물을 이민국으로 되돌려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체국에 forwarding 서비스를 요청하기 앞서 이민국에 주소 변경 리포트를 확실히 하고 본인 우편함에 다른 사람 이름이 아닌 이민 케이스 관련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편물이 한번 되돌아 가거나 잘못 배달되는 경우 새로이 받기 어려울 수도 있고 중요한 마감일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케이스 진행중 주소 변경 리포트는 특별히 신경써서 처리할 문제입니다.

해외여행시 유효한 여권을 필수적입니다. 미리 여권을 새로 받아 놓으시는게 여러가지로 유리 합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8/26/2012 5:00:48 PM
형제초청 케이스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리면 국립비자쎈터(NVC)에서 초청자에게 문호가 열림을 알리는 통지를 해 오게 됩니다. 그 때 NVC에서 보내 오는 우편물을 제대로 수취하기 위해서는 초청자의 최근 주소가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주소변경을 하지 않으면 옛 주소로 통지가 가게 되고, 그 주소에 초청자가 거주하지 않으면 우편물은 반송될 것 입니다.

오랜동안 영주권문호 열리기를 기다리셨는데, 초청자의 최근주소를 알 수 없어 우편물이 반송되게 되면, 케이스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지만, 귀하의 영주권신청 단계(I-485)가 지연되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영주권문호가 열리게 되면 보관 중인 이민정원서 승인서(I-797C)를 동봉하면서 즉각 영주권신청 절차를 시작 할 수도 있습니다.

한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과연 귀하의 미국체류신분의 합법 여부입니다. 행여라도 체류신분이 합법이 아닌 경우 영주권신청하여 인터뷰에 나가면,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이 거절되고 한국에 나가서 이민비자를 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에 당면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문호가 열리면, 영주권카드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귀하가 미국내에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떠나지 않고 현재의 합법적인 비이민비자 신문을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조정해 달라는 신분조정(Status Adjustment)의 절차를 시작하라는 의미 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현재 체류신분이 합법이 아닌 경우에는 미리 미리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신청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시작해야 시간절약 비용절약의 결과가 될 것 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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