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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다시 중국으로 가여하는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o**92****
조회1,858 공감0 작성일8/25/2012 6:22:28 AM
중국에서 와서 이민국으로부터 인터뷰를 기다리고 잇습니다,난민 비자 신청을 햇어요.물론 여권이 캔슬되고 아이디를 받을수잇고 그다음 영주권을 신청할수 잇다고 하는군요.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니깐 움직일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상황에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영주권을 신청해도 전에잇던 인터뷰 대기로인하여 다시 중국에 나가야 하는지 모르겟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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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ternewspape**** 님 답변 답변일 8/25/2012 7:31:20 AM
조선족이중공에서 미국오며 다 난민신청받아주나봄메 여권뺏겼는데 설마 나가라고 하간나 조급치지말구 소심히
지달리는 게 조치아니함메
kas**** 님 답변 답변일 8/25/2012 1:00:18 PM
난민(Amnesty)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면, 일단은 취업허가(Work Permit) 승인되어 난민신청에 대한 최후승인이 날 때 까지 합법적으로 취업하고 운전면허 발급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난민신청서가 거절될 경우엔, 취업허가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난민신청이 승인되어야 계속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 만일 난민신청서가 거절된다면(Rejection or Dismiss)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다 해도 미국에서 영주권 승인 받을 수 없습니다. 중국에 돌아가서 이민비자 신청 과정을 거쳐 이민비자 승인 받고 미국에 다시 입국해 와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면으로 설명드리기 어렵네요.

주위에서 무조건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귀하의 영주권이 승인 될 것 처럼 잘 못 안내하는 정보를 믿지 마시고, 난민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난민신청서가 거절되었을 경우, 그리고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될 경우 미국에서 영주권 승인 받지 못한다는 규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언 받으실 것을 권고합니다.
o**92**** 님 답변 답변일 8/25/2012 9:20:16 PM
한인복지회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kas**** 님 답변 답변일 8/26/2012 8:02:12 PM
상기의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다시 추가합니다.

만일 귀하가 미국에 입국 시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은 후에 입국허가를 받고 i-94(출국기록카드)를 발급 받았고, 만일 그러한 출국기록카드에 승인된 체류기간을 넘긴 상황에서 난민신청을 했다면, 난민신청서 심사 도중에도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영주권신청하여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입국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 I-94(출국기록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국경을 넘어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저의 첫번째 답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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