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신청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워크퍼밋이나 여행허가서 사용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사용하게되면 비이민비자의 체류신분이 소멸되기 때문에 나중에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에 미국에 체류신분이 없게 되고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미국을 출국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미국을 출국해서 E-2비자를 다시 신청해서 받아야 하는데 처음 받을때 보다 까다롭게 심사를 받게 됩니다. 영주권을 신청한 경력이 비이민비자 신청에 영향이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