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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동반 배우자의 여행증명서 사용시 궁금한 점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조회1,308 공감0 작성일8/23/2012 9:07:16 PM
저와 저희 가족이 한국에서 받은 E2비자로 미국에 살면서 I-485를 신청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EB2)

주신청자가 여행허가서를 사용할경우 가족 전체의 E2가 종료되지만
동반 배우자 혼자 여행증명서를 사용했을경우 동반 배우자 E-2만 종료 되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혹시 I-485가 거절될 경우를 가정해서 질문드립니다.
주신청자인 저의 E2가 살아 있으니 다시 동반배우자의 자격으로 E2비자를 받거나 E2신분을 가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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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4/2012 10:13:39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신청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워크퍼밋이나 여행허가서 사용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사용하게되면 비이민비자의 체류신분이 소멸되기 때문에 나중에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에 미국에 체류신분이 없게 되고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미국을 출국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미국을 출국해서 E-2비자를 다시 신청해서 받아야 하는데 처음 받을때 보다 까다롭게 심사를 받게 됩니다. 영주권을 신청한 경력이 비이민비자 신청에 영향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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