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은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첫단계가 LC,두번째 단계가 취업이민 청원(I-140),마지막 단계가 영주권(I-485)입니다. 첫단계와 두번째 단계는 스폰서 회사가 신청하는것이고 마지막 영주권 단계가 취업이민 신청자가 신청하는것 입니다.
LC과정은 변호사가 인터넷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취업이민 신청자에게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변호사나 고용주를 통해서 확인 하셔야 합니다. I-140은 접수가되면 접수번호를 받아서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LC 접수일자가 본인의 우선일자가 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