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후 6개월이 넘어도 1년이 넘지 않으면 보통의 경우 재입국에 문제가 없습니다. 재입국허가서까지 신청해 두신 상태이므로, 다른 서류가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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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후 6개월이 넘어도 1년이 넘지 않으면 보통의 경우 재입국에 문제가 없습니다. 재입국허가서까지 신청해 두신 상태이므로, 다른 서류가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