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7/2021 12:04:22 PM 1. 생활비를 준비 것이지 증여가 아닙니다. 보고하지 않습니다. 또는 증여라고 해도 받는 1 명당 1년에 $15,000까지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6/2021 10:56:05 PM 금액이 작아서 증여세 부과 대상도 아니고 세금보고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세금보고는 경제적 활동으로 인한 인컴이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LLC vs S Corporation + 2 조회 1,916 공감 0 CA J**nifer070**** 2/25/2026 1:5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672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