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핏보기에는 변호사가 작성했다는 Letter 에 관한 자세한 증거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듯 보이네요.
성의있고 합리적인 추가서류를 보낸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추가서류에 확실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으니 그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정확히 주시겠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