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재인터뷰 일자를 다시 정해 주겠다는 답을 받으시면 천만다행이지만, 이미 늦었고 재인터뷰일에 출석하지 않았기에 이민국측에서는 I-130 과 I-485 진행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I-130과 I-485를 이미 기각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기각결정과 동시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신청(Motion to Reopen/Reconsider)을 하라는 통지서를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메일도 이민국측에서는 우편으로 귀하에게 이미 보냈는데 귀하가 수취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I-290B라는 이민국양식을 기재하여 재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수수료 $630.00을 지불하게 됩니다. 비용절약 시간절약을 위해 상기의 이민국고객쎈터에 전화하시어 상황을 잘 설명하시면서 현재 이민국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하시고 지시에 따라 다음단게로 진행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