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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ra 이혼했을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y**l****
조회3,354 공감0 작성일5/19/2021 7:36:20 AM
결혼기간
Ira 계좌를만들었고

이혼하면서
각자 계좌는 각자가갖기로
변호사통해 했습니다.

궁금한건
이혼후
계속 ira를 없애지않고 갖고있으면
상대방에게 기록? 이런게남나요?
예를들어 재혼을하거나 할때
상대의 기록같은게남아있나요?

Ira는 각자
이름으로 각자 어카운트에
있는데
서로에게 영향이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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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5/19/2021 8:41:41 AM
일단 내가 이혼을 하면서
나의 IRA정리해야 하는 부분은

만약 내가 죽는 경우
내 배우자가 받게된다 라고 정해놓은
Beneficiary 부분에서
(이혼판결에 특이한 조항이 있지 않는한)
전 배우자의 이름을 빼야 합니다.

이는 IRA뿐만 아니라
만약 Annuity라든가 생명보험등등에도 빼야 합니다.

내IRA 구좌는 전 배우자가 들쳐볼수 없지만
(비밀번호는 바꾸셨겠죠?)
소셜 연금은 경우에 따라
(전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는다면)
10년 이상 결혼한 경우
50%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망한 이후에는
재혼을 한다 해도 받을수 있습니다.

더 좋은 전문가의 조언 기대해 봅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videos
영일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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