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의 경우, 자원봉사도 일을 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며, 다만 본인의 전공과 관련있는 일이어야 합니다. 세금보고를 반드시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STEM OPT 60-day grace period에 E2비자 신청시 체류기간 + 1
이민/비자 비자
bestF1 OPT 신분으로 한국에서 1~3개월간 원격 근무 가능한가요? + 2
이민/비자 비자
bestE2 비자 extension processing time + 1
이민/비자 비자
bestStem opt withdrawl에 관한 질문/ EAD카드 질문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