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하는것은 맞습니다. 지난번 취업이민 신청 진행이 어느단계까지 진행되었느냐에 따라서 우선일자 사용여부가 결정 됩니다.I-140까지 승인되었다면 기존 우선일자를 사용하실수도 있습니다. I-140이 승인되지 않아 처음 우선일자를 사용할수 없다면 약 7년정도 수속기간이 요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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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