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 초청(I-130)은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가능 하지만 현재 이민법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 합니다. 지금 초청을 진행하시고 수속기간내에 이민개혁이나 사면,245i부활등을 기다리시는게 좋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