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이민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실수는 있겠지만, 해당 사실을 이민국에서 조사해서, 입국금지까지 될지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좀 억울해서 전문가님들께 몇가지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저는 2016년부터 2019년 까지 한국사람이 운영하는 직장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사장은 한국에 있으면서 관광비자 B1 B2 로 입국하여 미국현지에 본인이름으로
사업자도 만들고 뱅크오브아메리카 어카운트도 만들었습니다 텍스아이디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돈을 벌어 한국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현재도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3번 미국에 들어와서 돈도 가져가고 뱅크어브아메리카 운행볼일도 보고 비즈니스
체크도하고 카지노도 가도 놀다가 갑니다 하지만 이사람이 회사가 어렵다고 8개월동안
한달급여를 $800 만주고 다음달에는 정상적으로 줄께 하며 다음다음 미룬게 8개월입니다
저는 와이프 랑 아이가 아르바이트한 돈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나아지겠지 나아지겠지 하면서요
회사가 어렵다는건 전부 거짓말 이라는걸 나중에 알게되었고 저는 이용만 당하다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고 마지막에도 돈 $300 주면서 한국가면 밀린급여를 입금해주겠다고 하면서 헤어졌습니다
그뒤로 연락도 안받고 메일도 읽어보지도 않고 미국에는 다른직원으로 세팅을 했더라구요
이사람 7월에 미국을 들어온다고 이야기들었습니다 이사람 제가 어떻게 신고를 해야
미국에 못들어오나요? 또한 이내용으로 신고를하면 신고가 되는지요?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너무 억울하고 미국에 올때마다 비서 & 가이드
노릇 한게 너무 한심하고 화가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이민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실수는 있겠지만, 해당 사실을 이민국에서 조사해서, 입국금지까지 될지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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