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미국시민권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세금신고(Nonresident Alien Spouse)

지역Illinois 아이디b**pi****
조회2,623 공감0 작성일5/22/2021 9:17:03 PM

안녕하세요.


미국시민권자와 제작년에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CR-1비자를 진행 중인 한국인입니다.


늦었지만 더 늦기전에 2020년 세금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미국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줄곧 학생이었고 지금도 대학원생인터라 세금신고가 처음이고, 저 또한 처음이지만 turbotax를 통해 세금신고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1. 2020년 세금신고 데드라인이 2021년 4월 17일로 알고 있는데, 늦은대로 그냥 turbotax를 통해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이자같은 패널티가 약간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뿐인지 궁금합니다.


2. 그냥 배우자만 세금신고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저의 SSN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한국인이라 아직 SSN이 없는 상태입니다. ITIN을 발급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떤 절차(filing jointly or separately)를 통해 세금보고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turbotax로 보니 jointly로 하면 저도 한국소득을 IRS에 신고해야 하지만 900불정도 state tax를 내고 1800불정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귀찮아서 그냥 single로 신고할까도 생각해봤는데, cr-1 비자 발급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절차상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통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을지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배우자가 Nonresident Alien Spouse인 경우 turbotax가 유료(110불)인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4/2021 11:18:07 AM

1.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으나,  근처에서 회계사를 찾아  수수료를 지불하시고 맡기세요.  직접 보고해서 돈을 아끼는 것과 비교하여 기회비용이 너무 크지 싶은데요...  또한 정말 제대로 서류가 작성되어 보고될 것이라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5/23/2021 10:34:15 AM
1. 혼인한 상태이므로 Single Status filing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2. 배우자가 TIN이 없으므로 Benefit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MFS로 하던지 아니면 ITIN 신청하면서MFJ with Election Statement 로 Filing 하면 됩니다. 후자의 경우 Worldwide Income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을 참고하세요. 4월에 올라온 답변입니다.
c**eca**** 님 답변 답변일 5/23/2021 10:35:12 AM
Tax Year에 혼인 상태이지만 Substantial presence Test로 세법 Resident가 아니라도 Election Statement를 첨부하여 MFJ로 Paper Filing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Statement 작성이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듯 합니다만 링크를 참조하셔서 방안을 찾아보셔도 될 듯 합니다. Spouse의 SSN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ITIN 신청돠 함께 Paper Filing하시면 되지 싶습니다.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nonresident-alien-spouse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c**eca**** 님 답변 답변일 5/23/2021 10:35:55 AM
Residency through MarriageNonresident aliens who do not meet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and do not have green cards may still be treated as residents if they are married to a U.S. citizen or resident. This election can be made if:At the end of the year, one spouse is a nonresident alien and the other is a U.S. citizen or resident, and both spouses agree to file a joint return and to treat the nonresident alien as a resident alien for the tax year.Taxpayers shall submit their paper return with election statement.일단 Approve가 되면 Revocation Statemen를 제출하지 않는한 계속 MJF로 Filing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c**eca**** 님 답변 답변일 5/23/2021 10:40:36 AM
첨언으로 EITC를 받으려면 모두 SSN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의 Case경우 세금 보고를 해 본 경험이 없으시다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c**eca**** 님 답변 답변일 5/23/2021 11:29:17 AM
1. 영주권이 없더라도 혼인한 상태로 Spousal Visa신청 중이고 체재일수가 (2018년 x 1/6) + (2019년 x 1/3) + (2020년 x 1/1.. 2020년 최소 31일 체재 필요)이 183일이면 세법상 Resident Alien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체재한 날이 모자라면 위의 답변 글 참조)
2. 이 경우 Resident 용인 Form 1040에 W-7을 첨부하여 ITIN을 같이 신청하고 TIN항목에는 000-00-0000을 넣으면 될듯합니다.
3. 끝으로 MFS의 경우 TIN이 없는 배우자의 Information 넣는 것이 2020년에 변경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