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직장 의료보험

지역California 아이디p**rmdor****
조회2,341 공감0 작성일5/24/2021 9:15:29 PM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 이 있습니다. 매2주마다 페이첵을 받을때 400불씩 공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세금부과 대상 수입에서 공제될 수가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제 수입이 1000불이고 헬스인슈런스를 100불씩 낸다면 저는 나머지 900불에 대한 택스만 내면 되는건가요? 아님 1000불에 대한 택스를 내고 나머지 금액에서 헬스인슈런스를 공제하는 건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5/2021 12:27:10 PM

$1,000의 과세소득이 발생한 것입니다.


1. 고용주가 내 준 의료보험 비용은 과세소득이 아닙니다.

2. 종업원이 낸 부분은  Schedule A를 보고 하는 경우  소득공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의료보험료가 소득(AGI)의 10%를 넘는 부분만  인정됩니다.(나이고려)

가령 1년 총소득이(AGI)  $50,000이고 의료보험료를 $5,050을 냈다면 $50 공제받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 따라서 공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