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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 비자

지역Korea 아이디w**y9****
조회1,726 공감1 작성일5/25/2021 5:58:53 PM

현재 ESTA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5월 초에 들어와서 2주정도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미국 시민권자인 여자친구와 1년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미국에 들어와서 결혼에 대해서 상의하였고 7월즈음 결혼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있을 때 결혼한 후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게 좋을지 한국으로 돌아가서 결혼 초청 비자를 신청한후 다시 돌아오는게 좋을지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ESTA비자 90일을 넘겨서 혼인신고를 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도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불법체류가 되는것이라고 알고 있어서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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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6/2021 9:19:19 AM

미국/한국 어느쪽이든 편하게 느끼시는 곳에서 영주권/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90일을 넘겨 혼인신고를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시기는 미국이 유리하실 것으로 보이며, ESTA로 입국한 점에 대한 설명은 미국에서 영주권을 진행하실 때 잘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6/2021 10:33:20 AM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는것보다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게 더 빠른 시간안에 받으실수 있겠지만,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하셔서 결혼까지 하시게 된 상황 설명에 대하여서 준비를 어느정도 해두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90일 넘기지 않고도 신청이 가능하시며, 합법적인 신분인 기간에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i**sion41**** 님 답변 답변일 12/23/2021 7:41:47 AM
케빈장 님께서 말씀하시는 "합법적인 신분인 기간" 이라는게 CR1 진행시 K-3 visa를 함께 apply한 전제하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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