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생각으로는 혼인관계증명서와 경찰 증명서, 또는 재정보증서를 다시 보내라는 연락이 올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서울 주미대사관으로 서류가 송부되어 NVC 에서 할일은 다 했으니 다음부터는 대사관의 지시에 따르라는 메일이 올 것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