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사내 광고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취업이민 진행 담당 변호사님께 조언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PERM관련한 광고 진행은 LC신청 후 서류상의 audit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직원들을 인터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