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변호사님, 가게 rent fee와 계약서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m**k8****
조회2,999
공감0
작성일6/16/2012 5:42:13 PM
안녕하세요,
저희는 뉴저지에서 작은 네일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Rent비 에는 건물 tax가 포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해 tax가 인상되면,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야하는 부분이 16.4% 입니다. tax변경은 매해 8월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해 tax 인상분은 12달로 나눠서 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문의드립니다.
1. 저희는 2008년 3월 28일에 가게 인수를 했는데, LANDLORD가 2007-2008년도 TAX인상분도 내라고 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해마다 tax가 인상이 되었는지를 저희는 알수 없으므로, landlord가 해마다 우리에게 inform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notice도 없다가 올해 4월에 갑자기 인상된 TAX 4년분을 한꺼번에 내라고 합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2. 그리고 TAX가 $1000(4년치) 넘어서 6개월에 나눠내도록 구두로 합의를 봤는데(4월17일),오늘 6월16일날 landlord로 부터 certified mail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6월 15일까지 4년치 $1000 돈을 3개월에 나눠내라며 4월17일날 구두합의한것은 명시도 않하고, 금주 6월13일까지 tax인사분중 $343(5월분) 을 지불하지 않으면 5% late fee를 받겠다고 하고 6월분은 6월 15일 까지 내고, 7월분은 7월15일 까지 모두 달라고 합니다. 자기 멋대로 임의로 날짜를 정하고 통보하는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3. 게약서에는,
"Rent shall be paid on the 1st day of each month. If the rent is not received on or before the 10th day of the month, the rent shall be considered late and the landlord shall be entitled to collect 5% of the current months rent as additional rent, and shall be payable immediately upon demand.
라고는 적혀있는줄 압니다. 그런데 4년동안 저희는 매월 10일날 혹은 9일날rent비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10일이 일요일이여서 6월11일인 월요일 아침에 CHECK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체크에 발행일이 11일자로 하루 늦었다고 LATE FEE로 RENT비의 5%인 100불을 내라고 합니다. 10일이 일요일이어서 생각없이 월요일 날짜를 적었는데, 사정을 해도 계약서대로 하라고 합니다. 만약 late fee를 지불하지 않을시 저희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저희는 지난 4년간 RENT비를 늦게 내본적도 없고, 요즘같은 불경기에 같은 한국사람끼리 이럴수 있는지 너무 속상하고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