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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의 미국시민권신청 인터뷰때 한국에 엄마가 있어도 되나요?

지역Korea 아이디s**924jo****
조회2,087 공감0 작성일5/26/2021 6:41:17 PM
안녕하세요 ?
저는 한국에 있는 미국영주권자입니다
미국시민권자인 언니의 초청을 받아 2017년 5월에 영주권을 받았고 아직 한국에 비즈니스가 있어 re entry permit을 2년짜리 두번째 받고 있습니다.유효날짜는
내년 2월 19일까지 입니다
저의 질문은 저의 딸 ㆍ아들이 미국나이 26세ㆍ21세인데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있습니다.
내년 2월이면 미국시민권 신청 자격이 생겨 아이들의 시민권을 신청하려하는데
저로 인해 영주권을 받은 터라
시민권 인터뷰시
제가 미국에 들어가 있어야 아이들이 거절당하지 않을까요?
제가 들어가지 않고 re entry permit을 연장하고 있으면 가능할까요? 현재 아이들은
미국 메릴랜드에 거주하고 있고
저는 미국에 세금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금보고는 메릴랜드에 주소를 두고 하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유리할지 모르겠지만요 ?
아직 permanent address 를 정하지 않았는데 메릴랜드로 신고하는게 유리하겠죠?
제가 미국에 들어가 영주하는게 깔끔하겠지만 한국에서 하는 일이 있어 들어가지 않고 가능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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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7/2021 11:09:49 AM

자녀가 어머니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애초의 어머니 영주권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시민권신청은 개별적인 문제가 됩니다.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어머니 영주권에 문제가 있었을만한 사유도 보이지 않으므로, 어머니가 한국에 계신다는 사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7/2021 11:32:18 AM

안녕하세요


어머님께서 한국에 계시는게 자녀분들의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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