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세는 면제 금액안에 들어가지만, 집을 파실때 집값이 오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Principal Residence Exemption 이 적용이 되실수도 있으니, 담당 회계사분과 상의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 소유의 집을 두 자녀에게 상속하였는데요. 이 집을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팔았습니다. 이 때 그 돈으로 다른 부동산을 바로 구입하지 않으면 이에 대해 어떠한 세금이 붙어 불이익이 있나요. 예를 들어 60만불 집을 팔아 형제들이 30만불씩 나누어 가질 때 이에 대한 어떠한 세금이 붙는지. 바로 다른 부동산을 살 경우, 이러한 세금을 피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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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세는 면제 금액안에 들어가지만, 집을 파실때 집값이 오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Principal Residence Exemption 이 적용이 되실수도 있으니, 담당 회계사분과 상의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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