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AD 카드나 운전면허 만기와 영주권 심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주권 심사에 영향이 없으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녀에게 특별히 어려운 질문을은 없을것입니다. 너무 긴장하지마시고 편안하게 인터뷰 받으십시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