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렌트비 연체로 3day notice
지역California
아이디j**89****
조회2,631
공감0
작성일6/22/2012 11:41:26 AM
현재 렌트비를 20일정도 밀린 상태입니다.
3일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렌로드와 통화를 해서 계속 사정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혀 대화가 되지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쫒겨 나야 하는지요?
만약 3일이 지났다고 하더라고 법원에서 최종 판결 나기 전에 밀린 렌트비를 내면 다시 영업을 해도 되는지 전문가님에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급합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큰돈을 날려야 하는지요 무슨 법이 이렇게 서민들만 죽이는 법인지 참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