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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양도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o**yelee122****
조회2,764 공감0 작성일5/29/2021 7:06:48 AM

20년전 저 혼자 명의로 구입해 페이오프된 집이 60만불이상 올랐습니다.현재 은퇴해서 은행이자 약간 말고는수입이 없습니다.집을 팔면 면세 25만불 제하고 35만불이상의차액에 대해 얼마나 세금을 내게 되나요.혹시 동거하는 아들과 공동명의로 한후 팔면 세금이 줄어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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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5/29/2021 12:35:02 PM

 U.S. Code § 121.Exclusion of gain from sale of principal residence :  
"if you have owned and used your home as your main home for a period aggregating
at least 2 years out of the five years prior to its date of sale. 


소유권
  사용 테스트는 모두 판매 5  전 이며,   2  이상 집을 소유, 5   적어도 2  동안  거주지 principal residence  사용 해야 합니다.
(
소유권 ownership  사용 use 기간의  2 년 충족은 동시 concurrent  시행할 필요는 없음)"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5/31/2021 12:58:33 PM
상식선에서만 말씀 드리고 회계사분에게 상담꼭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매매하시는 시점으로 해서 5년중 실거주 2년에 해당하시면 싱글은 $250,000 그리고 부부는 $500,000까지 양도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원칙이 있고 만일 부부가 거주하셨어도 한분 명의만 되어 있으시더라도 실제로 혼인이 유지된 경우 부부 면제 기준이 적용이되고 부동산 거래시의 모든 비용을 제하시고 해당되는 여러가지 비용을 공제하신후 남으신 돈에서 현재의 적용이 되는 세금보고상 누진세 구간에 따라서 달라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의 회계사분과 상의를 하셔서 세금을 얼마나 내실지를 기존 세금보고와 같이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참고 하세요 어떤 분들은 싱글로 서로다른 세분이 공동 소유 하시면서 실거주시 한분이 최대의 혜택을 보시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민감한 사안이므로 일단 회계사와 상담을 하시고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5/30/2021 8:34:43 AM
첨언을 할려니 잘 등록이 안되네요. . . (분량초가? . . .)

예로, 동거하신 아드님이 2년을 관련 집에서 주 거주지로 이용하였으면,
관련집이 아닌 다른 거주지에 살면서, 관련집 소유주로 2년을 충족하면
아드님 지분에 따른, gain 에서 exclude 할 수 있으며 . . .

121.Exclusion 조항을 충족을 하여 각 각 소유주 joint owners 는
on a separate basis 로 $250,000 를 제할 수 있으며 . . .
"Thus, four co-owners could exclude up to $1 million of the gain
from the sale of a single residence."

Housing Assistance Tax Act of 2008 , Adjusted basis 등
질문자님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관하여 CPA/EA 와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金榮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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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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