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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20 소멸시 F1비자의 효력과 미국 재입국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s**hu****
조회3,433 공감0 작성일5/30/2021 3:08:05 PM

조카가 20201F1비자를 발급받아 A고등학교에서 9학년을
공부하던 중에

코로나로 1학기만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10학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2021 8월에 11학년을 미국 B고등학교에서 새롭게 다니려고 준비하고있습니다.



전에 다니던 A고등학교에다 I-20
TRANSFER를 요청하니 10년의 재등록을 하지 않아

I-20가 소멸되었다고 하여, B고등학교에서
신규로 I-20를 발급받고 I-901 FEE를 납부하였습니다.

 

1. 이경우에 A고등학교에서
발급한 I-20가 소멸하였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한 F1비자가
함께

소멸하여서, B고등학교에서 발급한 I-20
F1비자를 신규로 발급 받아야만 하는가요?

 

2.또는 2020년에 발급된
F1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B고등학교에서 발급한
I-20와 I-901 FEE 납부영수증을 소지하고 오면 미국 입국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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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0/2021 8:33:30 PM

B 고등학교의 i-20와 A 고등학교 때 받은 비자로도, 그 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2021 7:52:32 PM

안녕하세요


양쪽모두 비자기한이 남아있다면, 재입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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