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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 문의

지역Georgia 아이디e**e43****
조회2,040 공감0 작성일6/1/2021 5:30:25 AM

안녕하세요


이번에 기존의 집을 매도한 뒤 새로운 집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1031 exchange로 하려고 하나 요즘 부동산 시장이 예측불가능한 사항이라 제때 새로운 집을 구매할 수 있을 지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를 25-30% 정도 내야 한다는 분이 계시고, 혼자는 25만불,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는 50만불까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분이 있는 데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요?


2) 우선은 세금을 납부했다가 나중에 refund 받는 다는 뜻인지요?  예전에 그런 경험이 한번 있었습니다.


매매관련하여 걱정이 많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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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6/2/2021 9:25:16 AM
통상적으로 주택이 Multi-family residence로서 일부 Unit을 투자용 Rental Property로 사용하지 않는한 Primary residence에는 IRC Section 1031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Rental Property인경우에는 가능하지만 Rule에 따라 Time Frame에 Replacement Property를 지정하못하면 그동안 유예되었던 부분의 Capital gain이 발생하고 그것에 해당하는 Federal/State Capital gain tax가 계산될 것입니다.

만약 Primary residence라면 매도일 기준 5년간 소유하고 2년간 거주했다면 IRC Section 121이 적용되어 $250K/500K(Single/Joint)을 양도 차익에서 "제외 시킬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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