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이 계류 중인 동안에는 '긴급 여행허가'(emergency advance parole)를 받아 한국을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주권 신청이 계류 중인 동안에는 '긴급 여행허가'(emergency advance parole)를 받아 한국을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