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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황당한청구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2,221 공감0 작성일8/10/2012 6:00:03 PM
안녕하세요? 저는3년전에 재혼을했고 지금다시 이혼을할려고 합니다. 재혼할때 집을두사람이름으로 구입하고 남편은 다운페이먼트를 저보다 훨신많이하고 본인은융자가안나와서 제혼자이름으로 융자를 받아 제가페이먼트를하였읍니다. 지금집을팔려고하니 집값이떨어져 얼마남지않자 다운페이먼트 손해본부분에 대해 저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였읍니다.제가 물러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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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1/2012 12:04:13 PM
The answer to your question cannot be made without a full
Consultation. It will depend on which State you live, when and how the downpayment was made, whether his lawsuit is in family court or civil
Court. Please contact our office if you want detail response.

(323) 456-4406
Jho@johnohlaw.com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3/2012 1:57:12 PM
부부공동재산 구입에 개별재산이 사용된 경우에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 (reimbursement) 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Cal. Family Code sec. 2640). 상환청구금액은 순자산액 (net value) 을 그 한도로 하며, 가치하락의 위험부담을 안게 됩니다.

남편과 부인이 함께 다운페이먼트를 지불한 경우에는 두 분 모두에게 상환청구권이 있습니다. 다운페이먼트액 보다 적은 액수가 회수되는 경우에는 다운페이먼트 지급비율에 상응하게 이를 분할하게 되며, 상대방에게 부족된 금액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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