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 님 답변 답변일 7/18/2022 5:53:22 PM 합당하게 지불 하셔야 하는 내용이면 다시 한번 정중 하게 LATE FEE 를 공제 해달라고 상황을 설명해 보세요. 계속 거절 할 경우… 그분의 수퍼바이저 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아마 late fee 면제 해줄겁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Paid Sick Leave 사용시 가게 주인이 바꼈을시, 추가 되는가 ? + 1 조회 687 공감 0 CA h**rymoonc**** 2/1/2025 10:56:2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교통사고환자 치료후 변호사와 치료비분배 관련해 분쟁이생기면 어디에 어필하나요? 조회 696 공감 0 CA K**2467**** 1/27/2025 10:06: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1099 세금보고 EDD 신청 문의 올립니다~ + 2 조회 1,073 공감 0 CA R**k4eve**** 1/22/2025 11:56: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